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지급일까지 한 번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년과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 기준에 맞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토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포함)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정해지며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줄어듭니다.

대상 | 소득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400 ~ 900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 ~ 14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 ~ 1700만원 | 300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이 지난 후 신청 시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 하반기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상반기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신청 시 10% 감면 지급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웹으로 신청 시
홈텍스 -> 상단에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간편 인증 로그인
신청 문자를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를 하시면 되고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되며 로그인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시
손 텍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전화 신청 시
웹이나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 국번 없이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이 필요할 때는 국번 없이 1566-3636 전화 상담하기
5.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정기 신청 지급일
5월 신청 시 : 9월 지급 (추석 되기 전까지)
기한 지난 후 신청 시 :신청 후 4개월 이내
2022 반기 신청 지급일
하반기 : 6월 지급
상반기 :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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